| 울산시-한국토지주택공사, 하이테크밸리 2단계 공공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부지보상 신속 추진 … 재정절약 및 산업용지 조기 공급 김유수 기자 |
| 2023년 03월 29일(수) 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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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 및 물건보상, 손실 등을 우선 보상하고, 울산시는 최고 5년까지 비축토지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여 토지를 취득한다.
비축 토지는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사업’ 부지(총 67만 2,000㎡) 중 현재까지 보상이 되지 않은 면적 14만 2,000㎡ 규모이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해 적기에 제공하여 재정절약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해 ‘하이테크밸리 2단계 사업’의 신속한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산업단지로는 최초로 선정됐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산업단지 승인 후 보상 지연으로 인한 민원사항 해결과 매년 증가하는 지가상승에 따른 재정부담도 덜고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부족한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