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동물위생시험소, 구제역 혈청예찰로 청정지역 유지 계획 구제역 백신접종 미흡농가 지도 강화 김유수 기자 |
| 2023년 03월 21일(화) 0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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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앞두고 있는 만큼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더욱 세심한 검사를 실시한다.
백신접종 청정국은 백신접종 후 2년간 구제역 발생이 없으면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다.
구제역 백신검사는 감염 항체검사(NSP)와 백신 항체검사(SP)를 실시하며, 검사대상 농가는 소 전업농가(50두 이상 사육농가) 및 돼지 사육 농가 전농가이고, 소 사육농가 중 50두미만 농가와 염소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무작위 추출을 통하여 농가를 선정한 후 검사한다.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1차 500, 2차 750,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접종 교육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및 돼지에 대하여도 월별 불시 검사를 실시하여 농가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검사 시기는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후 연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기획 검사를 실시하여 취약 부분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우리시는 2011년 돼지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893두를 살처분한 경험이 있지만, 지속적인 백신접종 관리를 통해 현재까지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백신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혈청예찰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동물보건기구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과 백신 미접종 청정국을 구분하여 지정하며, 우리나라는 2010년 구제역 발생 후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