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 민원 담당자 보호 조례 제정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부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이상봉 기자 |
| 2023년 03월 09일(목)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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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폭언왚幣�왋뵌廚�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1년 5만 1883건으로 늘어났으며 부산의 경우 2021년 발생한 악성 민원 피해는 3716건에 달한다.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담당자 보호’에 대한 항목이 신설됐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 자치법규 신설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했고, 그 대상을 교육청 등 기관뿐 아니라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하여 전 민원처리 담당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심리상담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법률상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등을 지원하고, 정신적왌택셈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