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허용

하인숙 기자
2023년 03월 08일(수) 13:38
강진원 강진군수가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강진읍 전통시장을 방문한 현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강진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통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가맹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연 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강진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 원에서 월 70만 원으로, 보유 한도는 월 30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변경 적용할 예정이다. 종류별 월 구입 한도는 지류·카드는 35만 원, 모바일(제로페이)는 35만 원으로 10%를 할인받아 63만 원으로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5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강진사랑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다. 강진군은 3월 중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뒤, 제외 가맹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단, 농어민 공익수당 및 육아수당 등 강진군에서 ‘정책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다.

임성수 인구정책과장은 “2012년부터 발행한 강진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1,442억 원어치 판매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늘리고, 부정 유통 예방에도 힘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군은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연중 10% 할인과 가맹점 환전 수수료 면제로 이용률이 높아 판매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맹점 모집도 수시 접수되면서 2월 말 기준 1,369개의 관내 가맹점이 가입돼있다. 지류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 21개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와 모바일(제로페이)은 앱을 통해 24시간 구입 가능하다.
하인숙 기자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www.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bgtknews.com/article.php?aid=8128814874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24일 14: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