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소방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news525@naver.com |
| 2023년 12월 26일(화) 1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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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남지역 주택화재 사망자가 21년 대비하여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 그 중 가장 기초가 되며 초기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을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지기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로 구성되어 있다. 소화기는 각 세대별, 층별로 1대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지난 4월 북이면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감지기가 작동하여 신속한 대피 및 화재 진압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없었으며 지난 9월 진원면 주택 옥상 분전반 화재 당시 소화기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성소방서는 장성군 내 모든 가정에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선제적 화재예방 및 화재 위험성이 있는 난방용품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기기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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