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서임석·박용화의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체계 투명성 확보’ 위한 조례개정 복지관 우선이용대상자 명확화, 지도·감독 기준 제시 하인숙 기자 |
| 2021년 02월 05일(금) 15:03 |
|
개정안은 광주시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상위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체계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명칭,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 준용규정 등을 변경했다.
남구 의회사무국 의정홍보 062)607-6096
|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