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부터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한 장성군 허성명 기자 |
| 2021년 02월 04일(목)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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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2월 3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성군은 수령 인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2일까지 마을(리)별로 순차적 지급을 추진한다.
소통정보실 설원혁 (061-39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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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명 기자
한편, 군은 2월 3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역화폐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성군은 수령 인원이 편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2일까지 마을(리)별로 순차적 지급을 추진한다. 소통정보실 설원혁 (061-390-7280)
허성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