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시작’ 허성명 기자 |
| 2021년 01월 21일(목) 12:34 |
대상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해당 분야 경영주다. 농어업 및 임업 경영체가 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공무원이나 임직원 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밖에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 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접수는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장성군은 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종이형 또는 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당 농어업인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허성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