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몽골 이민청 출입국·이민 협력 논의…양자협의체 출범 합의 한-몽 출입국·이민정책 양자협의체 구축 합의 이연화 기자 |
| 2026년 11월 08일(일)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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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면담은 지난 7월 대통령의 몽골 순방 이후 양국 간 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양측은 양국 간 질서 있는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출입국·이민당국 간 협력체계와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특히 비자·출입국·체류 관련 현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조속한 시일 내 한국-몽골 출입국·이민당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양자협의체(Bilateral Consultation on Visa and Immigration Policy)”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 협의체를 기반으로 양국 간 비자·출입국 등 주요 현안을 주기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차 본부장은 면담에서 2025년 말 몽골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연장 결정 발표가 지연되어 우리 국민이 몽골 내 공항에서 불편을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올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인에게 몽골 사증 면제 연장 결정이 발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여러 나라 이민당국과의 대화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