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연 1% 저금리'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연 1% 저금리 융자, 군민 소득 증대 도모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이연화 기자
2026년 11월 04일(수) 15:12
곡성군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군민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융자사업은 주민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2027년 융자 지원 규모는 총 28억 원으로 책정됐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70세 미만 주민이다.

농업 분야의 경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농업 분야 외 소상공인 등 비농업 분야의 소득 증대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되며,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2억 원, 단체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되며, 운영자금은 개인과 단체 모두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사전에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이후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곡성군은 신청 사업의 적격성과 사업성을 검토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 2027년 1월에서 2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군민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이 기금을 활용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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