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겨울철 축사 화재' 농가 자율·합동점검

돼지·가금농가 1,362곳, 12월 10일까지 자율·합동점검
전기적 요인 48.8% 최다, 미이행 농가 사후관리 강화

하인숙 국장
2026년 11월 04일(수) 10: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축사 화재 예방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겨울철 축사 화재로 인한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돼지·가금 사육농가 1,362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요인 자율점검과 예방조치 이행 확인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대책은 농가가 자체적으로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며, 이후 시군과 소방기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돼지 사육농가 470곳과 닭·오리 사육농가 892곳(3,000마리 이상)이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축사 화재는 총 211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2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03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52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도 우사 10건, 돈사 5건, 계사 2건 등 총 17건의 축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축사는 난방기와 환기팬 등 전기설비 장시간 가동, 설비 주변 먼지 및 분진 축적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로 분류된다.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과부하, 전기설비 주변 가연물은 화재 발생 및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가 자율점검과 관계기관의 이행 확인을 포함한 2단계 특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11월 16일까지 농가별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시설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가연물 제거, 노후 전선 및 과부하 우려 설비 등 위험요인 개선 후 조치 결과를 시군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서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군과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농가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돈농가는 시군 및 관할 소방서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소모성 질병 차단 방역을 고려해 전화 면담도 병행한다.

가금농가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인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에서 전화 면담과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활용, 화재 위험요인 제거 여부 및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노후 전선, 누전차단기·분전반 관리 상태, 난방기구 과열 및 손상 여부, 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가연물 제거 여부, 소화기 비치 및 작동 가능 여부, 정기적인 전기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 안내 및 화재 예방, 정전 대비 관리 요령도 홍보할 예정이다. 시군 점검반 운영 상황과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된 농가에는 노후 배선 교체, 전기설비 용량 적정성 확인 등 필요한 개선조치를 지도할 방침이다.

특히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027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 화재 예방은 전기설비 주변의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난방기 상태를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농가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소방기관과 협력해 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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