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율촌1산단·화양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여수 율촌1산단·화양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2년간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하인숙 국장
2026년 11월 03일(화) 14:48
여수 율촌1산단·화양농공단지 특별지원지역 지정
여수시(시장 서영학)는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와 화양농공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지의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라고 시는 설명했다.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단,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밀집해 관련 산업의 발주 감소와 경기 침체 영향을 받고 있다. 화양농공단지 또한 석유화학 연료를 활용하는 플라스틱 가공업체 등이 입주해 있어 원료가격 변동과 수요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시는 지역 산업의 위기 상황과 입주기업의 경영 애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실사 대응 등을 통해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에 걸쳐 조성된 산업단지이다. 여수시의 지정 신청으로 3개 시 관할구역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지정은 석유화학산업 침체와 대내외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입주기업들은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별 요건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혜택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 등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및 요건 완화, 보증 조건 우대, 입주기업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허용 등 공공조달 우대가 포함된다. 이러한 혜택들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는 향후 관계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들이 각종 지원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안내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실직적인 지원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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