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캠핑장·관광지 축산물 판매업소 '집중단속' 가을 나들이철,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실태 점검 이연화 기자 |
| 2026년 11월 02일(월)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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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식육·포장육 등 축산물 보관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고, 부정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판매 목적 보관 여부와 폐기 관리 실태 확인이다. 또한 품목별 보존·유통기준에 따른 냉장·냉동 보관 여부, 냉동식육의 냉장식육 둔갑 판매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작업장·기구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축산물의 보관, 진열, 운반 과정에서 품목별 적정 온도 유지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판매용과 구분 보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제품 표시 사항과 매입 자료 대조를 통해 냉동 식육을 냉장 식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도 확인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캠핑장과 관광지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 소홀이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판매 단계의 철저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업자들에게 축산물 보관 온도 준수와 취급 시설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물의 불법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 신고전화(063-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