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해상풍력' 영광군수, 국방부와 협의체 구성 건의

장세일 영광군수, 국방부 차관에 협력 요청
40조 해상풍력 군사구역 중첩 해소 위한 협의체 구성 건의

하인숙 국장
2026년 10월 30일(금) 16:36
장세일 영광군수의 40조 해상풍력 사업 건의
장세일 영광군수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만나 영광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군사구역 간 중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력을 요청했다.

이는 약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나서 달라는 취지다.

영광군에 따르면 현재 영광 해역에서는 풍부한 풍황 자원을 바탕으로 총 발전용량 약 4GW, 사업비 약 40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전략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해상풍력 사업구역이 군 작전 및 훈련 구역과 중첩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사작전과 훈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사작전과 관련된 사안은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의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 개별 발전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광군의 입장이다.

장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군사작전과 훈련의 안전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해상풍력 개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과 에너지정책 간 합리적인 조정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작전의 안전성과 보안성을 전제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계기관의 합동 검토와 실무협의를 통해 군사작전과 발전사업이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됐으며,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관계부처 간 정책조정 역할을 맡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범정부 협력체계와 연계해 군사구역 중첩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영광군은 군사구역과 발전사업 간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경우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지역기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 RE100 기반 산업 유치 등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 군수는 “국가안보와 에너지 안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국가적 책무”라며 국방의 중요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해상풍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영광군도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협력하고, 군사작전과 해상풍력 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영광군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군사작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하인숙 국장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www.bgtknews.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bgtknews.com/article.php?aid=26319923950
프린트 시간 : 2026년 10월 30일 18: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