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병의원 '의료폐기물' 실태 집중 단속

10월 29일~11월 20일, 도내 병의원 50곳 단속
일반폐기물 혼합 배출, 보관기준 미준수 등 집중 점검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9일(목) 18:0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정한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20일까지 도내 병·의원 5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폐기물 발생 특성을 고려해 배출부터 보관·처리까지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인체 조직,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이며, 일반폐기물과 구분해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의무 이행 여부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 여부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여부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위반행위는 직접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처리를 위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성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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