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대왕고래' 국가계약법 위반 징계자 재평가 진두지휘 국가계약법 위반 '견책' 구웅모 팀장, '대왕고래' 유망성 재평가 지휘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23일(금) 1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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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고 자신의 지도교수를 자문단에 포함시켜 논란이 된 구 팀장이 재평가를 직접 수행하면서 평가의 객관성 담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구 팀장을 포함한 동해탐사팀 직원 7명이 참여하는 유망성 재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재평가는 올해 12월까지 시행될 계획이며, 예산 20억 원이 배정됐다. 석유공사는 이 재평가를 통해 탐사자원량과 탐사성공률(GCOS)을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평가를 총괄하는 구 팀장은 과거 액트지오를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은 인물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공개된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보고서에서 석유공사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유망성 평가 용역을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당시 입찰 과정에서 액트지오에 유리한 기술심사 기준이 적용된 문제도 드러났다. 권향엽 의원이 확보한 '추가 유망성 평가'(2차 평가) 용역 기술심사표에는 '울릉분지 유망구조 평가용역 수행 경험' 여부가 평가 항목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심사표에는 구웅모 팀장 등 당시 결재라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최근 10년간 석유공사가 실시한 지명경쟁입찰 7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울릉분지 유망구조 평가용역 수행 경험' 여부를 평가기준에 포함한 사례는 액트지오가 선정된 '추가 유망성 평가' 단 1건뿐이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특정 용역 수행 경험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직전 '유망성 평가'(1차 평가) 수행 업체인 액트지오에 사실상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실제 석유공사의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 입찰결과 보고' 공문에는 '입찰업체: 1개사(ACT-GEO)'로 명시되어 있다.
입찰 방식 자체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유망성 평가 용역 수행이 가능한 국내외 업체 20개사가 확인됐음에도, 석유공사는 일부 업체만 지명하는 경쟁입찰을 추진했다.
이는 국가계약법상 지명경쟁입찰 요건인 '입찰대상자 10인 이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이었다. 결국 입찰 방식부터 기술심사 기준까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를 바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액트지오가 유망성을 평가할 당시에도 구웅모, 곽원준 등 석유공사 관계자들의 지인이 자문단에 포함되어 유망성 평가의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구 팀장의 지도교수였던 데이비드 모릭 교수, 코넬 올라리우 교수 등이 해외자문단으로 참여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액트지오 평가의 공정성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업체 선정 절차에 위법하게 관여해 징계 대상이 된 직원이 재평가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
석유공사는 지난 10월 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통해 구 팀장에 대한 '견책'을 의결했다. 국가계약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인 견책이 의결되었고, 구 팀장은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 중이다.
이번 재평가는 과거 액트지오가 평가했던 동해 심해 가스전의 탐사자원량과 탐사성공률을 재산정하는 과정으로, 평가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목된다.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유리한 입찰 절차를 진행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그 책임으로 징계 대상이 된 직원이 다시 유망성 재평가를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 재평가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왕고래 감사 징계 대상자를 유망성 재평가에 참여시킨 석유공사의 판단이 적절한지 즉각 점검하고, 징계 수위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