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스마트 농업 정책 문제 지적… 청년·소농 22.5억 부담, 문턱 높아

스마트팜 신축 50억 중 농가 22.5억 부담, 펀드 도입 제안
임대형 부족·노지 19.3%, 10년 장기임대·경량기술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2일(목) 14:36
농식품부 종합감사 중인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이 시설·대규모 위주로 추진되면서 청년농과 소농은 진입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생산의 30% 스마트농업 전환'을 목표로 2024년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에 이어 2025년 1월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지역특화 임대형 15곳,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을 통해 청년농의 '교육→단기임대→장기임대' 성장 경로도 구축하고 있다.

시설원예 육성지구는 2026년까지 누적 12곳, 노지 육성지구는 5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17곳 모두 전남·전북·충남·경북·경남에 몰려 있고, 경기·강원·충북·제주는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성과가 우수하거나 청년농 진입이 활발한 지구는 정부지원형으로 전환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청년농이 초기 자본 없이 진입할 수 있는 핵심 통로지만, 보육센터 수료생은 꾸준히 배출되는 반면 옮겨갈 임대형 스마트팜은 부족하다. 이 의원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장 10년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스마트팜 신축 재원은 국비 25%·지방비 30%·융자 25%·자부담 20%로 구성되며, 50억원 기준으로 융자 12.5억원과 자부담 10억원을 합한 22.5억원(45%)을 농가가 부담하는 구조다. 이 의원은 "정부·지자체 보증 아래 스마트팜 펀드나 크라우드펀딩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스마트팜 보급 비중은 시설원예 38.7%인 반면 노지채소는 19.3%에 그친다. 정부는 노지 육성지구를 2030년까지 3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지만, 이 의원은 "일반 노지농가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관수 타이머·저가 토양센서 등 경량기술을 500만원 내외 소액 바우처로 지원하고, 지역조합 등이 장비와 데이터를 함께 쓰는 공동이용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농업이 일부 지역과 대규모 농가만의 혁신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농과 소농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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