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문승옥 발의안 가결

공모사업 신청 전 타당성, 재정부담 사전검토 강화
실효성·지속가능성 중심 의회 보고 근거 마련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21일(수) 20:24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장,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구례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문승옥 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와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군비 부담이 수반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의회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이나 결과물이 당초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채 운영·유지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 단계부터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부담, 사후 활용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 제정의 핵심 취지다. 조례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 타당성과 재정부담 등에 대한 사전검토, 추진상황의 체계적 관리,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군의회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공모사업의 선정 실적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향후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문승옥 의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모사업의 신청부터 선정, 사후관리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검토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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