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의원,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안 발의… 사후평가 의무화 대왕고래식 '주먹구구 사업' 재발 방지 목적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21일(수)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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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탐사 및 채취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탐사·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이후에도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향후 사업에 반영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대왕고래 유망구조 시추 실패 후 추가 탐사가 중단됐음에도 사후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성과와 한계를 검증하고 결과를 개발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될 경우, 산업통상부가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사후평가서에는 사업 추진 경과, 종료·중단 원인, 주요 재원 및 투입 비용, 목표 달성 정도, 경제적 효용 등이 포함된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조사·분석 업무 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후평가 결과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향후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추진과 지원에 활용된다. 또한,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천문학적 투자가 수반되는 자원개발 사업은 추진 과정뿐 아니라 종료 이후 성과까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평가를 제도화하고 그 결과를 자원개발 정책에 반영,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