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종 위원장 “전남광주통합 조례 정비, 내실 기해야” 통합 조례 정비, 시민 혜택 축소 방지 주문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21일(수)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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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 활용 조례안,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 과학기술진흥 조례안 등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핵심 자치법규들이었다.
해당 조례안들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통합특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지원 근거의 보강과 최근 개정된 상위 법령 반영 필요성이 확인됐다.
실제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조례안은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 체계에 맞춰 반영되었고,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은 종전 규정에 있던 시험 생산 장비 정산 의무 및 손해배상 규정 등을 재정비했다. 또한 지식재산 기본 조례안 역시 분쟁 신고 상담 창구 근거와 재정 지원 조항을 신설·보완하는 등 상임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수정 발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다.
박원종 위원장은 조례안 심사 중 “통합과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동과 과중한 업무 여건 속에서 실무진의 노고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집행부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두 시·도의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양 지역 시민들이 받아오던 제도적 지원과 혜택이 축소되거나 삭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조례 통합의 본래 목적은 양 시·도의 우수한 정책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시민들에게 한 단계 더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통합특별시의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세우기 위해 향후 조례안 제출 시에는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세부 규정을 사전 점검하여 원안대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전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