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2027~2030년 의정비' 결정… 활동비 150만원 유지 2027~2030년 의정비 지급기준 최종 확정 하인숙 국장 |
| 2026년 10월 21일(수) 15:00 |
|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제9대 의회와 같은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됐다.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과 동일한 243만 2,810원으로 동결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4분의 3을 반영해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393만 2,810원, 연간 4,719만 3,720원으로 산정됐다.
위원회가 결정한 지급기준은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에 통보되며, 향후 광양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윤태현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위원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법적 기준과 광양시의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