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뷰티·푸드·포장재 중소기업 PPWR 대응 간담회 개최 EU 포장재 규제(PPWR) 대응, 중소기업 현장 애로 청취n시험·인증 비용, 공급망 정보 확보 등 지원 방안 논의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20일(화)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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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WR은 유럽연합(이하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EU 역외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포장재의 유해물질(중금속, PFAS 등)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우선 갖춰야 한다. 2030년부터는 유해물질 기준 충족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요건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시험·분석 비용과 서류 작성에 큰 부담을 겪고 있다.
중기부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지난 4월부터 교육·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대리인 선임 등 PPWR 대응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 중이다. 특히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 유럽 PPWR을 포함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50~70%(최대 1억 원)를 지원하고 있다. PPWR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PPWR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듣고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뷰티·푸드 소비재 및 포장재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PPWR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포장재 공급사로부터 유해물질 함유 정보 확보 곤란,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 부담, 영문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DoC) 작성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를 개최하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1:1 전문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포장재 규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