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 160여 명 참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정 의무 교육 하인숙 국장 |
| 2026년 10월 19일(월) 2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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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4시간의 법정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6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장기수선충당금 등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다뤘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