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의회 이향기 의원, 해룡면 선거구 정상화 촉구 해룡면 순천 선거구 복원 강력 촉구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16일(금)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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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의안은 순천시 해룡면을 순천시와 분리해 다른 지역 선거구에 편입한 현행 선거구 체계를 바로잡고, 순천시 단독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을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향기 의원은 "해룡면 주민들은 순천시민임에도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순천과 분리돼 있다"며, "행정구역과 생활권에 맞는 선거구 획정으로 주민 대표성과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가 하나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해룡면이 순천시에서 분리돼 광양시·곡성군·구례군과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해룡면이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에 편입된 것은 인구 편차 조정 및 선거구 변동 최소화를 위한 예외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 예외가 2024년 제22대 총선까지 이어지며 행정구역과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룡면 주민들은 순천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순천시를 생활권으로 삼고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는 순천시와 분리돼 주민 혼란과 지역 대표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예외적 분할이 반복될 경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주민 신뢰 하락과 지역 대표성 왜곡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건의안은 밝혔다.
이 의원은 선거구가 인구수에 따른 등가성뿐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생활권, 교통 및 경제적 연관성 등 지역 실질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획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해룡면 선거구 체계는 주민 생활권과 정치적 대표성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제23대 총선에서는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로 복원하여 지역 대표성과 주민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이향기 의원은 국회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해룡면의 순천시 선거구 복원 ▲순천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의 시민 의견 수렴 및 획정안 반영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