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률 19%… 소득안전망 미흡"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률 19% 저조
기준가격 불신·손해율 편차, 농가 외면 심화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6일(금) 14: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가입률이 20%에 미치지 못해 농가 소득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를 함께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2015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2024년까지 가입률이 3%대에 머물렀다. 본사업으로 전환된 2025년 가입률은 19.0%로 전년(3.9%) 대비 크게 상승했으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46.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품목별 가입률은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고구마는 대상면적 1만 5,173ha 중 1,397ha(418농가)만 가입하여 가입률 9.2%에 그쳤다. 감귤(만감류)은 1.3%, 봄감자는 17.0%에 머물렀다. 대상 품목은 2025년 15개에서 2026년 20개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가입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보험금은 기준수입(기준가격×평년수확량)에 보장수준을 곱한 금액에서 당해수입(당해수확량×수확기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보장수준은 60·70·80·85% 가운데 선택 가능하며, 자기부담비율은 15~40%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중심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 산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돼 실제 보험금이 체감 피해에 크게 못 미친다는 불신이 큰 상황이다. 이 불신이 가입 저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이 의원은 기준가격에 산지 실거래가와 계약재배가격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전달했으며, 실제 지급 사례를 바탕으로 농가의 실제 수입 감소액 대비 보험금 비율(보전율)을 품목별로 분석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5년 지역·작물군별 손해율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경기 과수는 236.1%, 경기 식량은 166.0%에 달한 반면 전북 채소는 0.5%, 경북 채소는 3.4%, 제주 채소는 7.1%에 불과했다. 식량작물은 10개 지역 중 9곳에서 손해율이 100%를 넘었지만, 채소는 5개 지역에서 0.5~15.4%에 그쳤다. 이는 요율과 기준가격이 작물군별 위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손해율이 낮은 채소 농가는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한다’고 느껴 가입을 꺼리고, 손해율이 높은 품목은 요율이 올라 다시 가입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요율 적정성을 제도적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보장 내용이 겹친다는 이유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농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해보험에 익숙한 농가는 갈아탈 이유가 적고, 두 상품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가격 변동 위험까지 아우르는 진일보한 농가 소득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면서도 "낮은 가입률과 현장의 불신은 제도가 아직 농가의 실질적인 수요와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손해보험은 보험사업자로서 현장 의견을 더 폭넓게 모아 기준가격과 요율 설계를 정밀하게 다듬고, 농가가 두 보험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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