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덕진 아동보호기관, 전주여성의전화 폭력 피해 아동 지원 협력

피해 아동·가족 사례 발굴, 서비스 연계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협력 강화

이연화 기자
2026년 10월 15일(목) 12:24
아동 안전 성장 환경 조성 위한 3개 기관 협약식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선)과 전주덕진아동호보전문기관(관장 최은희)은 지난 14일 (사)전주여성의전화(대표 전은희)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에 직면한 아동과 가족의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회의 등 상호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 발굴·의뢰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에 협력하여 지역사회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선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학대 피해 아동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호와 세심한 사례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학대 재발을 예방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은희 전주덕진아동호보전문기관장은 이번 협약이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족을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연계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은희 (사)전주여성의전화 대표는 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세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22년 7월 개소했다. 동법 제46조에 의거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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