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외국인 선원 연 1천명 이탈…불법 수수료·관리 부실 탓" 연근해 외국인 선원 이탈률 감소에도 연 1천명대 무단이탈 지속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12일(월)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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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어촌 고령화와 구인난으로 외국인 선원 의존도가 높아졌음에도, 송출 과정의 불법 수수료와 실효성 없는 사후 관리로 인해 무단 이탈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E-10-2)의 기간 이탈률은 2021년 15.6%, 2022년 15.4%로 정점을 기록한 뒤 2023년 10.8%, 2024년 9.7%, 2025년 7.0%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탈 인원은 2023년 1,460명, 2024년 1,267명, 2025년 847명으로, 매년 1,000명 안팎의 무단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기간 내항선 외국인 선원(E-10-1)의 이탈은 연간 0~9명에 불과했다.
특히 연근해어선에서만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송출 구조와 현장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단 이탈의 핵심 원인으로는 송출·송입 과정의 불법 비용과 과도한 초기 부채가 지목됐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이 정한 공식 송출 비용 가이드라인은 4,900~5,500달러지만, 외국인 근로실태조사 결과 현지 송출업체들은 이를 초과하는 수수료와 함께 2,000~6,700달러에 달하는 이른바 ‘이탈 보증금’까지 음성적으로 징수하는 관행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송입업체가 현지 송출업체 선정 및 배정 권한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고 현지의 과다 수수료 징수를 묵인해 왔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현장 실태조사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위반 적발 시 ‘계도’ 수준의 가벼운 조치에 그쳐 민간 업체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외국인 선원 입국 규모만 늘리는 방식은 어선주의 경영난과 현장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출 비용의 거품을 걷어내 절차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 고충 처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지 송출업체와 국내 송입업체 간 담합, 여권·통장·신분증 압류와 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실태 감독을 제도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적발된 위반 업체에는 퇴출을 포함한 엄정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여 구조적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