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지재처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 1년 활동 '0건' 지재처 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 1년간 회의 '0건' 이연화 기자 |
| 2026년 10월 12일(월) 22:00 |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재처가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반도체배치설계권 등 관련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치된 심의·조정 기구다. 이는 심판이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위원회는 지재처 소속 공무원 8명과 임기 3년의 민간위원 7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4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24명 중 6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명(정보통신 분야 담당)은 신규 위촉 이후 해당 분야 회의가 개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상표/디자인 분야 1명, 화학생명 분야 2명, 전기전자 분야 2명으로, 이들이 위촉된 이후 상표/디자인 분야 회의는 112회, 화학생명 분야 회의는 2회, 전기전자 분야 회의는 11회 개최되었음에도 참석 기록이 없었다.
지재처는 조정위원의 회의 참석 횟수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다만, 임기 3년 동안 참석이 저조한 위원은 임기 만료 후 재위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일부 민간위원의 저조한 참석률이 다른 위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분쟁 조정의 질을 하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매년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저조한 위원은 다른 민간위원으로 신속하게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