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1,550원 결정 2026년 대비 4.8% 인상 하인숙 국장 |
| 2026년 10월 01일(목)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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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0일 광양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 최저임금 인상률 3.7%를 비롯해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타 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수준, 지역경제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2027년 생활임금은 시급 11,550원, 일급 92,400원(8시간 기준), 월급 241만 3,95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는 시급 기준으로 2026년 생활임금 11,020원보다 530원(4.8%)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광양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근로자 등 약 1,400명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고시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