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9월부터 '의료 요양 통합돌봄' 장애인 확대…지원 강화 9월부터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까지 지원 확대 이연화 기자 |
| 2026년 09월 29일(화)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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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 확대는 지난 3월 27일 노인 중심의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시행된 데 이은 것으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간 입원·입소해야 했던 어르신과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집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의료·돌봄 취약 가구와 그 가족들은 의료, 요양, 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군청,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통합지원 체계 확대를 통해 대상자나 가족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마치면, 이후 군청 전담팀과 읍면 담당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가사·이동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이고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통합돌봄의 핵심”이라며,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및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 중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곡성군 돌봄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