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인철, 층간소음 민원 3년간 10만 건… 조정 성립률 8.8% 분쟁조정 148건 중 13건(8.8%)만 성립 이연화 기자 |
| 2026년 09월 28일(월)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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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1단계 전화상담 건수는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10만 2,124건에 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LH 위탁 운영)의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최근 3년간 위원회가 접수한 층간소음 분쟁조정 148건 중 실제 조정이 성립된 건은 13건(8.8%)에 불과했다. 절반을 훌쩍 넘는 84건(56.8%)은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되었고, 신청인이 도중에 포기한 ‘취하’도 23건(15.5%)에 달했다.
조정 절차의 늑장 처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규정한 법정 처리 기한은 30일이지만, 2025년 처리 건 중에는 ‘120일 초과~150일 이내’ 2건, ‘150일 초과’ 2건 등 법정 기한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도 확인됐다. 층간소음 갈등의 특성상 절차가 지연될수록 입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위험이 커진다.
이처럼 분쟁조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는 ‘소음 측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 분쟁 조정은 국토교통부(LH)’로 쪼개진 이원적 행정 구조가 지목된다. 국토부 위탁을 받아 사무국을 운영하는 LH에는 소음 측정 권한이나 전문 인력이 없어, 위원회는 민원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이웃사이센터를 거쳐 소음을 측정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결국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절차가 다단계로 복잡해지고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친 민원인이 신청을 자진 취하하거나 입증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되는 행정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인철 의원은 “이웃 간 극단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쉬운 층간소음 민원이 매년 수만 건에 달함에도, 정부의 분쟁조정 성립률은 8.8%에 그치고 법정 처리 기한마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소음 측정과 분쟁 조정 관할이 분리된 부처 간 칸막이가 행정 비효율과 국민 불편을 키우는 근본 원인”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접수 단계부터 현장 소음 측정, 법적 분쟁 조정까지 신속하게 연결되는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