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홍 전북도의원, 고랭지농업 조례 발의…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고랭지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이연화 기자 |
| 2026년 09월 04일(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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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지홍 의원(남원1)은 지난 3일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심화로 농업 생산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한다. 고랭지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농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해발 400m 이상 지역 고랭지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고랭지농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종자·종묘 보급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 ▲고랭지 농산물 통합 홍보 및 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전북특별자치도 고랭지농업 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단순한 생산량 확대뿐만 아니라 토양 및 농업환경 보전, 기후변화 대응, 청년 농업인 육성 등 고랭지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종합적 지원체계도 조례에 명시됐다.
이는 단기적인 사업 지원을 넘어 생산·기술·환경·인력 육성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고랭지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마련 과정에서 도 관련 부서인 스마트농산과와 협의를 거쳐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적 실행력을 높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윤지홍 의원은 “고랭지농업은 전북 농업의 중요한 한 축이지만 최근 이상기후와 경영비 상승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농업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