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난이 전북도의원, '생명안전 기본조례' 제정 본격화 재난참사 예방·피해자 권리·추모 포괄 이연화 기자 |
| 2026년 09월 04일(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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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생명안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 전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명안전 정책과 조례 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 세미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흐름에 맞춰 재난·참사에 대한 지방정부 책임 강화, 피해자 권리 보장, 추모 및 공동체 회복 사업의 지속적·제도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참사 피해자, 인권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재난 대응 과정의 제도적 한계를 짚고 실효성 있는 전북형 생명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첫 발제를 맡은 다산인권센터 랄라 활동가는 재난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 피해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랄라 활동가는 농촌과 도시가 결합된 전북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 필요성을 제언하며, 노인과 이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별 특성 분석과 이들의 상황·권리 반영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활동가는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참사 예방과 지원에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함께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재난참사 이후 피해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故) 문효균 씨의 아버지 문성철 유가족은 참사 이후 가족이 겪은 극심한 고립감과 무력감을 전하며 피해자 입장에서의 재난 후 회복 과정 지원 체계 필요성을 호소했다. 문성철 유가족은 행정의 일방적 처리가 아닌 피해자의 정서를 헤아릴 수 있는 피해자 중심 민관 거버넌스 및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김태은 조사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채민 상임활동가 등은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와 피해자 간 연대·공동체 회복을 지원할 공적 추모공간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인권담당관실 관계자들도 세미나에 참석해 '생명안전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적 준비와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세미나는 재난참사 예방·대응을 넘어 피해자 권리 보장, 추모 및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전북형 생명안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난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도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 구축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논의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향후 조례안 마련 과정에 적극 반영, 전북의 지역 특성과 재난 취약계층의 현실을 담아낸 실효성 있는 생명안전 제도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