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관외 의료기관 이용 교통·숙박비 지원 촉구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제정 제안

이연화 기자
2026년 09월 01일(화) 17:00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 난임부부 지원 확대 촉구
영광군의회 정선우 의원은 지난 1일 제29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난임부부가 아이를 만나기 위해 겪는 반복적인 검사와 시술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광군과 같이 대형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난임부부들은 치료를 위해 광주, 서울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시술비 외에도 교통비와 숙박비 등 부대비용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안군, 광양시, 여수시, 완도군 등 여러 지자체가 난임부부의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근거를 마련 중임을 언급하며, 영광군 역시 관외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광군은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난임 지원을 결혼·출산 지원사업의 일부로만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정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자체 책무와 지원사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제안했다.

정선우 의원은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더 이상 개인과 가정의 몫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아이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경제적 부담과 지역적 한계 앞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영광군이 그 여정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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