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농지 전수조사' 8월 현장점검 돌입 1단계 기본조사 완료, 7만5천ha 심층조사 돌입 이연화 기자 |
| 2026년 08월 03일(월)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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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 및 위성·항공사진을 활용한 1단계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약 53만 필지(7만5천ha)를 선별,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전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도내 농지 약 106만 필지(약 15만4천ha)이다. 1단계 기본조사에서는 약 2만ha 규모의 부적합 의심 농지가 확인됐으며, 농업법인 소유농지 및 외국인 소유농지 등 중점조사 대상 약 5만5천ha와 함께 총 7만5천ha가 현장점검 대상이다.
현장점검은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실제 경작 여부와 시설물 설치 현황 등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근이 어렵거나 지형적 여건으로 확인이 곤란한 농지는 드론이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확인된 사항은 유형별로 구분해 필요한 조치가 추진되며, 농촌 현장 사정을 고려한 계도 등의 대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심층조사가 농지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