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24일부터 1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8월 말까지 특별단속 김유수 기자 |
| 2026년 07월 07일(화)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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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이번 달 24일부터 1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음주운항은 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