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5.19.~8.31.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등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시행

김유수 기자
2026년 05월 27일(수) 09:52
울산해경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울산 해역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15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주요 항포구 입?출항 선박, 장기 조업 어선, 양식장 및 해양 작업 현장 등 인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선원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노동 강요 행위, 선박.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과정에서 불법행위 등 인권침해 범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선원 및 취약 계층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과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사과 중심의 전담반을 편성해 현장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정박 어선 선원 등 대상으로'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를 활용하여 피해 사례를 발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외사과의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노동, 임금체불, 열악한 숙소, 이동 제한 문제 등 은폐.잠복된 범죄까지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은 “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과 적극적인 첩보활동을 통해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해양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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