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6월 1일까지 신고·납부…올해부터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김유수 기자 |
| 2026년 05월 20일(수) 0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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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반드시 '신고내역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선택해 위택스로 이동한 뒤 신고·납부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자동응답체계(ARS) 번호로 국세 신고 후 함께 기재된 지방세 납부용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두채움 대상 납세자는 가까운 구청·군청에 설치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하면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한 자리에서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구·군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절차가 끝났다고 오해하여 지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며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