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어선 감척 지원금 세제 합리화 환영”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정비.... 어업인 세 부담 개선 기대
이연화 기자
2026년 03월 10일(화) 09:52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
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연화 기자
이 기사는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홈페이지(
www.bgtknews.com
)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bgtknews.com/article.php?aid=23495696609
프린트 시간 : 2026년 09월 27일 23:5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