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건의 민생안건 다뤄

하인숙 국장
2026년 03월 03일(화) 13:42
목포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개회
목포시의회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0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일반 부의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부의안건으로 ?이동수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현주 의원의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상 의원의 ‘재단법인 목포국제축구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목포청년센터 누리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최원석 의원의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의 안건들이 처리된다.

조성오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고, 통합 과정에서 목포의 자율성과 권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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