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내란죄’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하인숙 기자
2026년 02월 20일(금) 22:19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려 했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을 마주했다”며 “법원이 해당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나, 형량이 국민의 상식과 보편적 정의의 기준에 비추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무거운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무력으로 침탈하려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일은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를 언급하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오월 정신은 정의에 대한 타협 없는 실천에서 비롯됐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법 감정과 괴리되어 있다면, 이는 미래 세대에게 정의와 책임의 의미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책임에는 어떠한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분명히 하겠다”며 “법과 정의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 현장에서 살아있는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폭력과 헌정 파괴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월 정신을 기반으로 한 K-민주주의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학생들이 부당한 권력에 당당히 맞서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내고 확장해야 할 가치”라며 “광주교육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교육으로 그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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