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 신혼의 시작, 전세대출 이자지원으로 주거 안정

순천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월 최대 10만 원, 4년간 지원

하인숙 국장
2026년 02월 11일(수) 11:44
신혼의 시작, 전세대출 이자지원으로 주거 안정
순천시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1년~2008년),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 원 이하),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의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국민임대, 영구임대, LH매입임대, LH전세임대 등),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및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등은 제외된다.

올해 신규 모집 가구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순천시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인숙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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