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김유수 기자 |
| 2026년 02월 03일(화)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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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농업경영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가의 농기계 구입 대신 임대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가 부채를 줄이고 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농업기계 임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안 제5조) △농업기계 임대 시 운송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등이다.
홍성우 의원은 “농업경영비 절감은 농가 소득 증대의 핵심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며, 특히 이번에 신설된 운송지원 규정은 농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4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