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2025년 제332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안건심사 통과 이상봉 기자 |
| 2025년 11월 25일(화) 1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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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및 임대대상 확대 근거을 마련했고, 임대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요조사 신설(제3조제4항):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확보 근거 마련
▲ 임대자격 확대 신설(제5조제3항): 인근 시.군 농업인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불성실 임대 농업인 제한 규정 세분화(제12조 및 별표 3신설): 임대제한 사유를 세분화 하고 제한기준을 명확화함
김광명 의원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향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