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학교민주시민교육, 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한다. 정채숙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이상봉 기자 |
| 2025년 11월 20일(목) 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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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시의회와 교육청 간에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이 제기된 바 있다.
취임 후 첫 지시로 ‘민주시민교육 명목’의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공문이 학교현장에 발송되면서, 시의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판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민선6대 첫 조직 개편에서는 교육청의 핵심부서인 ‘교육정책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환되어 전임교육감 시기 가라앉아 있었던 ‘민주시민교육’/‘혁신교육’이라는 용어는 다시 부산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에도 지난 6월 추경에서 ‘손바닥헌법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정채숙 의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의적.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감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큰 부침(浮沈)을 보이고 있는 문제도 있다며, 정치중립적 관점에서 모두가 공감하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교육내용 선정’ 및 ‘교육운영의 방향 설정’을 촉구했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지속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기존 ‘협의회’를 심의기구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로 변경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교육내용 선정, △관련 정책.제도 개선,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담당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으로는 학교현장의 교원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정채숙 의원은, “교육공동체의 합의와 공감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방향과 지침 마련만이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실천하는 학생 시민’을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