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박중묵 의원, 전통문화 체계적 계승·발전의 기반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춘 조례 개정 이상봉 기자 |
| 2025년 11월 19일(수) 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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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례 개정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상위법'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박중묵 의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를 반영하고,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 등 신설을 통해 상위법률과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향교·서원 전통문화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논의할‘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자문기능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를 상위법 기준으로 일원화 (안 제2조)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 설치 및 구성·운영 (안 제6조·제7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향교와 서원은 부산의 뿌리이자 정신적 자산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을 넘어, 부산의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중묵 의원은 “특히 새롭게 마련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는 전통문화 보존·교육·활성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제332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상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