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 코오롱베니트 기술탈취에도 부정당업자 제재안해!!

- 정진욱 의원 “ 거래소의 관리 부실이 2 차 가해 … 공공조달 신뢰 무너뜨려 ”-

이연화 대기자
2025년 10월 31일(금) 14:30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 산자중기위원회 , 광주동남갑 )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 ( 산자중기위원회 , 광주동남갑 ) 은 한국거래소 (KRX) 가 자사 하청업체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솔컴인포컴스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관리 · 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지난 29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코오롱베니트 강이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집중 추궁했다 .

정 의원은 코오롱베니트가 과거 한국거래소의 해외사업 과정에서 솔컴인포컴스로부터 ‘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 사용한 후 우즈베키스탄 사업에서 솔컴인포컴스의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개발한 것처럼 납품한 사실을 지적했다 .

이 과정에서 솔컴인포컴스 측의 핵심 소스코드가 코오롱베니트 납품 시스템에 포함된 정황이 드러났고 , 민사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다 .

정 의원은 “ 기존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새로운 납품 계약을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 ” 라며 강이구 대표에게 “ 코오롱베니트가 직접 개발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 기존 미들웨어와의 유사성을 어떻게 해소했는지 ” 를 추궁했다 .

국정감사 이후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안에 대해 정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서에서 “ 본 사안의 본질은 코오롱베니트와 고모씨 ( 솔컴인포컴스 대표 ) 간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으로 , 거래소는 무관하며 개입 여지도 없다 ” 고 밝혔다 .

문제의 사업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 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 코오롱베니트는 거래소의 하청업체로서 공공사업 수행 중 납품용 미들웨어를 개발하면서 솔컴인포컴스의 기술을 무단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입찰 유의서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 계약 당사자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행위 ( 저작권 침해 ) 를 저질렀다면 계약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결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정진욱 의원은 “ 한국거래소는 코오롱베니트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 위법이 확인된 그 업체에 다시 미들웨어 교체 개발을 맡겼다 ” 며 , “ 이는 소스코드 무단 활용 위험이 재발할 가능성을 방치한 명백한 관리 부실 ” 이라고 비판했다 .

정진욱 의원은 “ 한국거래소가 계약상 면책조항 ( 제 36 조 ) 을 근거로 ‘ 제 3 자 분쟁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 며 책임을 코오롱베니트에 떠넘기고 있다 ” 며 “ 법적 개입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한 행위 ” 라고 지적했다 .

정진욱 의원은 “ 공공기관이 발주한 해외사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용됐다면 , 이는 단순 민사분쟁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관리 실패 ” 라며 “ 한국거래소가 코오롱베니트의 주장만 믿고 손을 털겠다는 것은 공공조달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 ” 라고 지적했다 .

한편, 정진욱 의원은 “ 발주처의 관리 · 감독이 부실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 탈취가 가능했던 것 ” 이라며 “ 거래소의 책임 회피는 피해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2 차 가해 ” 라고 강조했다 .



정진욱 의원은 “ 한국거래소의 책임 회피는 법적 논리를 따지기 이전에 도덕적 실패 ” 라며 “ 공공기관이 기술탈취를 방조하는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으며 , 제도적으로 발주기관의 관리 ·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연화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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