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다태아 지원 및 결혼 장려 지원 근거 마련 울산형 인구정책 강화 기대” 김유수 기자 |
| 2025년 10월 31일(금)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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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개정안은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결혼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결혼·출산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태아(쌍둥이 이상)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지원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함께 다태아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청년층의 결혼 의지 강화 등 실질적 인구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홍유준 의원은 “저출생은 단순한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울산형 인구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울산의 출생아 수는 5,3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며, 전국 평균(3.6%)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도 0.86명으로 전국 평균(0.75명)을 웃돌았다.
또한, 다태아 출생 비중은 5.2%로 전국 평균(5.7%)에 근접하며, 출산율 회복의 긍정적 흐름을 보였다. 이에 울산시는 다태아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유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