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금주 의원, 전남형 에너지·해양산업 육성과 맞춤형 임대주택 법적 기반 마련” -전특법 , 전남 해양 · 에너지 특화도시로 조성해 각종 특례로 기업 지원사격- 하인숙 기자 |
| 2025년 10월 08일(수) 1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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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은 29 일 , 「 전남 해양 ·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과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 전남 해양 · 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 이하 ‘ 전특법 ’) 은 전남을 한국 · 중국 ·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해양물류의 전략 거점이자 ,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
법안에는 ▲ 영농형 태양광 보급 ▲ RE100 산업단지 조성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지원하고 , 이를 통해 ▲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 ’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 또한 ▲ 범정부 협의체 설치 ▲ 투자 유치 촉진 ▲ 복합규제 해소 등 관련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전국 89 개 인구감소지역 중 81 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
전남 화순군의 ‘ 만원주택 ’ 을 비롯해 청년 ·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 전라남도 역시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 ·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 전남형 만원주택 ’ 을 추진 중이다 .
그러나 현행 「 공공주택 특별법 」 ( 이하 ‘ 공특법 ’) 은 지역 주도형 임대주택에도 획일적인 공공임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 지역 실정에 맞는 공급방식이나 임대조건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상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지자체장이 공공임대주택의 ▲ 공급방식 ▲ 임대조건 ▲ 계약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이를 통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문금주 의원은 전특법 제정안과 관련해 “ 이번 법안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 전남을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거점이자 해양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비전을 담았다 ” 며 , “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전남에서부터 만들어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공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 인구감소 대응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이 발휘되어야 하는 영역 ” 이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도 기여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하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