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의원 “ 「 속기사법 」제정안 대표발의 ” - 속기사 법적 지위 확립 및 전문성 강화 추진- 이연화 대기자 |
| 2025년 09월 18일(목)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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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 역할을 수행해왔다 . 특히 말의 속도를 특수 문자 체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문자 언어로 변환하는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최근에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록의 신속 · 정확성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이다 .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제정안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여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 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내용은 속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체부 산하 법인인 ‘ 대한속기사회 ’ 설립 근거를 신설했다 . 자 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 문체부 소속의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
아울러 5 년마다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의 근거를 두어 속기사의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다 .
속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했는데 , 속기사가 아닌 사람의 속기 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 자신이 작성한 속기록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했다 .
박수현 의원은 “ 기록이 곧 역사라는 인식 아래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온 속기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며 “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박수현 의원은 “ 이번 제정안을 통해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이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 ” 이라며 “ 헌정사를 기록하는 현대판 사관으로서 속기사의 위상과 전문성이 한층 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연화 대기자
